경찰, '변종 영업' 인형뽑기방 집중단속…"경품 5000원 넘으면 안돼"

      2019.06.10 11:59   수정 : 2019.06.10 11:59기사원문


경찰이 일부 인형뽑기방 등에서 '변종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다음달 말까지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 112 신고 접수 또는 상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집중 단속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형뽑기 업소는 2015년 21곳에서 2017년 1583곳으로, 2년 여만에 70배 넘게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2064곳으로 상승세가 주춤하다.



점포가 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허용 범위를 넘는 경품을 내걸거나, 심야에도 청소년 출입을 묵인하는 등 불법성 영업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에는 소비자 판매가격이 5000원을 넘는 경품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최근 일부 매장에서 비행용 드론이나 공기청정기 등 고가 전자제품을 경품으로 내거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밤 10시 이후 청소년의 출입 제한 여부도 단속 대상이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8월 경품으로 5000원을 웃도는 피규어 2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8)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사행성을 조장했다"며 박씨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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