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상폐위기 모면....개선기간 8개월 받아
2019.06.10 17:34
수정 : 2019.06.10 17:34기사원문
10일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미스터피자가 제출한 추가 개선계획 등의 타당성을 고려해 8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미스터피자는 내년 2월 10일 이후 다시 상장 유지여부에 대해 심의를 받게 된다.
미스터피자는 지난 2017년 7월 창업주인 정우현 전 회장이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되면서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 2017년 9월 경영개선계획에 이어 2018년 12월 경영개선계획 추가이행 내역을 발표했다. 정우현 전 회장을 비롯한 일가가 모두 경영권 포기를 선언했고 자산매각과 본사직원 40%를 구조조정하며 경영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서울 서초구 본사 사옥매각, MP한강 지분매각 등 자산 처분을 부채비율을 59.84% 수준으로 낮췄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