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몰카유포·주거침입' 형량기준 신설키로

      2019.06.11 11:35   수정 : 2019.06.11 11:35기사원문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와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군형법상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새롭게 만든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전날 회의를 열고 향후 2년간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하거나 수정할 범죄를 선정했다.

양형위는 기존에 양형기준이 없었던 디지털 성범죄와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군형법상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하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와 주거침입범죄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실무상 필요성이 크다는 공감대에 따라 양형기준 설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양형위는 "최근 이른바 '몰카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양형편차에 대한 비판이 많아 실무상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이 크다"며 "주거침입범죄는 1인 가구 증가로 국민들의 불안이 높고 그 양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환경범죄는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에 관한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군형법상 성범죄도 친고죄 폐지 이후 2014년부터 군사법원에서 선고하는 건수가 가장 많은 범죄유형인 점 등을 고려했다. 행위가 같아도 지휘관계 여부, 군기강에 저해되는지 여부, 신분 등에 따라 양형편차가 심한 범죄라는 것이다. 다만 군인 등 강제추행죄 및 강간죄 등을 대상으로 검토하되, 위헌 논의가 있는 군형법상 추행죄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교통범죄와 선거범죄, 마약범죄, 강도범죄의 양형기준도 수정해 나가기로 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되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조속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현재 양형기준이 설정된 모든 범죄군에 걸쳐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체계적·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봤다.

양형위는 임기를 1년 단위로 전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 시행하기로 했다.
전반기는 디지털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교통·선거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하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범죄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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