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사과하고 물러난 셀레브 전 대표, 폭로직원 상대 소송

      2019.06.11 16:28   수정 : 2019.06.11 17:35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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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과문에는 "괴물같은 나, 모두 맞는 말…진심 사과"
명예훼손 소송…7월 25일 3차 공판에 나와 해명할 듯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지난해 여직원을 유흥업소에 데려가 동석시키는 등 '갑질논란'을 일으킨 셀레브 전 대표가 당시 갑질을 폭로한 전직 직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셀레브 전 대표 임모씨는 갑질을 폭로한 전 직원 A씨에 대해 "술을 마시지 못하는 직원에게 음료수를 마시도록 했을 뿐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거나 과음을 강권한 일이 없다. 직원들과 주점에서 도우미 동석을 한 바는 있으나 여직원들에게 유흥업 종사자를 선택해 동석하게 한 일이 없다"며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법은 임씨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A씨에게 지난 1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했지만 A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재판은 지난 4월 25일 시작됐고, 11일 2차 공판이 이어졌다.
이날까지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시기를 조율한 재판부는 오는 7월 25일 열릴 재판에는 임씨를 증인으로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태는 지난해 4월 A씨가 "임 대표의 지시로 하루에 14시간 일했고, 공포 분위기 속에서 일했다"며 임 대표의 '갑질'을 폭로했다. A씨는 "얼음을 던져 직원의 입술을 터트리기도 하고, 어떤 날은 단체로 룸살롱에 몰려가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해 옆에 앉아야 했다"고 밝혔다.

폭로 직후 임 전 대표는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에 적힌 괴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며 "처음에는 핑계를 대고 싶었으나 모습을 돌아보니 모두 맞는 말"이라고 시인했다. 이어 "고성을 지르고 온갖 가시 돋친 말을 했으며, 회식을 강요하고 욕설로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줬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해명 글 작성 다음날에는 "저의 부덕함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풀어가야 할 끝나지 않은 숙제로 생각한다"고 밝힌 뒤 대표직을 사임한 바 있다.

셀레브는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구독자 100만명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주요 동영상 콘텐츠업체다.
셀레브의 광고문구는 "평범함을 특별함으로. 미치세요, 하고 싶은 것에"로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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