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규모 큰 기업 차별 재확인"

      2019.06.11 17:48   수정 : 2019.06.11 17:48기사원문

정부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재계는 미흡하다며 반발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의 매출액 기준이 유지되면서 규모가 있는 기업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데다 그동안 업계에서 요구한 수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미봉책이라는 주장이다.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재계는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경총은 "그간 기업들이 요구한 내용에 비해 크게 미흡해 기업승계를 추진하려는 기업들이 규제완화 효과 자체를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최대주주 할증까지 붙는 우리 상속세율은 사실상 세계 최상위권"이라며 "공제요건도 경쟁국에 비해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어렵게 키워온 기업들이 시장 경쟁력과 영속성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우리의 경영제도에서는 기업이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게 경총 측의 주장이다. 경총은 "기업 상속은 '부의 세습'이 아니라 기업가정신, 기업문화, 고유기술 등을 발전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사전·사후관리 요건 대폭 완화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견기업계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설정한 규모를 기준으로 기업승계를 가로막고, 성장사다리를 끊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중견련은 "안정적 승계 지원에 필수적인 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지 않은 것은 반기업정서에 흔들린 결과"라며 "규모에 의한 차별이라는 고질적 비합리성이 재차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제대상 확대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높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사후관리기간·업종유지의무 완화라는 숙원을 관철한 중소기업계 역시 일부 환영의 목소리를 냈지만 그 수준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과 자산유지 의무,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의 경우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고용의 경우 독일 사례처럼 급여총액을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자산유지 의무도 처분자산을 전부 가업에 재투자 시 예외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또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 또한 비상장법인 40% 및 상장법인 2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조지민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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