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내세워 음란 웹하드 운영 일당 적발.. 54만건 유포 및 20억원 챙겨
2019.06.12 10:29
수정 : 2019.06.12 10:29기사원문
이른바 ‘바지사장’(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웹하드 2곳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한 일당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2일 웹하드 업체 2곳을 운영하면서 다량의 음란물을 유포해 약 20억원을 챙긴 A(51·남) 씨 등 8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웹하드에서 음란물을 올린 ‘헤비 업로더’ 17명과 광고업자 4명 등 총 29명은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37명은 업무상 횡령, 음란물 유포, 기술적 조치 무력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017년 5월 27일부터 ‘D웹하드’를, 2018년 1월 1일부터 ‘E웹하드’를 각각 B(44·남) 씨, C(47·남) 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설립해 운영해왔다.
실제 운영자 A 씨는 웹하드에서 회원 유치를 위해 종업원들을 동원해 ‘성인’ 게시판에 음란물 약 18만 건을 직접 게시하거나, 회원들이 올린 약 36만 건의 음란물을 게시하고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방조해 약 20억 원의 판매수수료를 챙겼다.
이들은 일명 ‘음란물 품번사이트’를 이용하여 광고하거나, 연휴나 심야시간대에 음란물을 집중 노출시키는 수법으로 신규 회원을 늘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자신이 실제 운영자임을 감추기 위해 은신처를 따로 마련해 두고 프로그래머·디자이너·기획 관련 필수 종업원들을 별도로 은밀히 관리했다.
또 수익금을 합법적으로 빼돌리기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거래대금을 지급받는 것처럼 가장해 수년간 약 15억 원을 횡령하는 수법을 자행했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웹하드 카르텔 근절계획’에 따라 해당 웹하드 업체를 수사하던 중 비정상적인 금전 거래 관계를 보이는 A 씨를 인지했다.
그러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자 A 씨는 회사 PC를 포맷하거나 정상적인 거래대금 수수를 주장하며 허위거래 계약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이후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웹하드 2곳의 실제 운영자가 A 씨임을 밝혀내고 끝내 구속됐다.
또 이들 웹하드에서 상습적으로 음란물을 게시 및 판매해 판패수익을 올린 F(27·남) 씨를 비롯해 17명을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웹하드 업체들이 설립 초기부터 음란물 유포를 직접 주도해오며, 회사 설립자금을 허위 신고하는 등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등록요건상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관계기관에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이재홍 사이버수사대장(경정)은 이날 “웹하드업체가 필터링업체와 형식적으로 계약하고, 영업이익을 위해 직접 음란물을 업로드하거나 불법음란사이트에 거액의 광고비를 써가며 회원들의 음란물 유포를 방조해온 범죄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정보가 사라질 때까지 전국적인 단속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