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여성 원룸 엿보며 음란행위 20대 男 추가범행 확인
2019.06.12 17:41
수정 : 2019.06.12 17:44기사원문
같은날 비슷한 장소에서…경찰, 모레 구속 송치 예정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다세대주택 골목에서 여성이 사는 집을 몰래 들여다보며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같은날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A씨(27)가 범행 당일 유사한 사건을 벌였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한 끝에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45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여성이 거주하는 반지하 원룸 창문으로 집안을 훔쳐본 혐의(주거침임, 공연음란)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폐쇄회로(CC) TV를 분석했다. A씨는 최초 범행을 벌인 지 얼마되지 않아 또 다른 여성이 거주하는 반지하구조 다세대주택 창문을 열어 집안을 훔쳐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6일 지하철역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망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1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