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고사 은폐' 분당차병원 의사들 첫 재판서 “부원장 범행 주도”
2019.06.13 12:16
수정 : 2019.06.13 13:18기사원문
“공모나 관여 없었다"…혐의 부인
증거인멸·사후 진단서 허위 발급 혐의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병원 의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 심리로 13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산부인과 의사 문모씨 측 변호인은 "부원장 장모씨가 주도한 전자의무기록 삭제를 사전에 공모하거나 범행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문씨 측 변호인은 "전산관리자로부터 '의무기록을 삭제하려면 부원장 승인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이 사실을 문자로 전달했을 뿐"이라며 "문씨가 문자를 보내지 않았더라도 여러 범죄 행위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생아 사망 경위를 진료기록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와 관련, "이미 분만이 끝난 신생아에 대해서 제왕절개 수술기록실 기재가 필요한지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문씨와 함께 기소된 소아청소년과 의사 이씨 측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라며 "범행을 주도한 장모씨에 대한 수사가 완료되지 않아 구체적인 의견을 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 의사 2명은 2016년 8월 미숙아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는 과정에서 아이를 놓쳐 바닥에 떨어뜨린 뒤 영아가 사망하자 관련 증거를 없애고,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신생아는 소아청소년과에서 치료했지만, 출생 6시간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제왕절개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병원은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도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분당차병원 측은 아이를 떨어뜨린 사고와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과실이 맞지만 당시 신생아는 고위험초미숙아로 낙상사고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