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정준영 불법동영상 유포' 부실수사였다
2019.06.13 17:30
수정 : 2019.06.13 17:30기사원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성동경찰서 팀장 A씨(54)가 변호사 B씨(42)와 공모해 정준영의 휴대폰을 압수하지 않고 수사를 졸속으로 진행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에 대해 직무유기 공동정범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B씨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공동정범 및 증거은닉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8월 초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인 김모씨가 정준영이 성관계 중 동의 없이 얼굴과 가슴 등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성동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사건을 맡았다. 그는 정준영의 변호사인 B씨를 두 차례 만나 증거물인 휴대폰의 자료 복구에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내용 등이 담긴 허위 수사보고를 작성하고 불법유포 부분에 대해 수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정준영의 휴대폰을 포렌식업체에 데이터 복구를 의뢰한 뒤 경찰에 임의제출하지 않았으며 A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후 A씨는 8월 중순께 B씨에게 "정준영의 휴대폰을 차라리 분실한 것으로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팀원과 함께 B씨가 정준영의 휴대폰 복구를 의뢰한 사설 포렌식업체를 방문해 업체 대표에게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체 대표가 이를 거절하자 B씨는 '정준영의 휴대폰이 파손돼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수사 의뢰 17일 만에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됐으며 결국 불기소처분됐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