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독방거래' 김상채 변호사, 1심 징역 10월

      2019.06.14 13:54   수정 : 2019.06.14 13:54기사원문

수감자들에게 돈을 받고 교도소 독방을 알선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채 변호사(52)가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김 변호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0월과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사 출신 변호사인 피고인이 사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해 수감 중인 제소자들을 독거실에 수용해주겠다는 명목의 대가로 3300만원을 받았다"면서 "실제 공여자들이 독거실을 배정받았고, 피고인은 다른 제소자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알선을 제안한 정황이 보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본인권과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하는 변호사의 공적 지위를 망각하고 공여자들의 그릇된 믿음을 이용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로 인해 교정시설 운영에 관한 교정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판사 출신으로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낸 김 변호사는 3명의 수감자를 독방으로 옮겨주는 대신 1100만원씩 총 3300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수감자에게 독방 거래를 제안하고, 수감자가 응할 경우 독방으로 옮겨주고 돈을 받았다.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받은 돈은 형사사건 자문료로 받은 것으로 하자는 제안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가 독방 제공을 제의한 3명 중에는 '청담동 주식 사기' 장본인인 이희진씨의 동생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다만 이씨 동생 측은 1100만원을 건넸다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다시 반환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김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200만원을 구형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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