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맛속 상습 몰카촬영 울산 30대 남, 지역 10개월 실형

      2019.06.14 14:42   수정 : 2019.06.14 14:42기사원문

【울산=최수상 기자】 버스정류장과 화장실 등에서 여자들의 치마 속을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0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의 한 아파트 정류장에서 휴대전화로 버스에 오르던 B씨 등 94차례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해 7월에도 빌딩 내 화장실에 들어가는 또다른 여성의 뒤를 따라가 칸막이 위에서 소변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비록 초범이고, 범행 후 꾸준히 심리상담센터를 찾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촬영수법이나 횟수, 촬영영상의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몹시 좋지 않아 선처보다 엄벌할 필요가 더 크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