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필로폰 투약 혐의' 박유천에 징역 1년 6월 구형

      2019.06.14 16:17   수정 : 2019.06.14 16:17기사원문

검찰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 대해 이 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보호관찰과 치료명령도 내려달라고 전했다.



검찰은 "박씨가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옛 연인인 황하나(31)씨와 서울 소재에서 필로폰을 0.05g씩 총 3차례 구입하고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는 방식으로 수차례 투약한 혐의가 적용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러한 검찰 측의 구형에 박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현재 박씨도 자신의 죄를 모두 반성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삶을 꿈꿀 수 있도록 박씨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부탁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박씨는 눈물을 흘리며 "제가 구속된 이후 가족과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다”며 "제가 평생 큰 죄를 지었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앞으로는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를 잃지 않도록 잘 살겠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읽었다.

박씨는 전 연인인 황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수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황씨의 오피스텔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서 황씨의 진술로 불거진 마약 투약 의혹에 박씨는 기자회견까지 열며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자신의 다리털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는 등 증거가 나오며 구속됐다.
박씨는 결국 마약 투약 혐의를 시인했다

박씨의 선고 공판은 7월 2일 진행된다.

#박유천 #징역 #마약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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