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50cc 오토바이 몬 30대 여성 벌금 70만원

      2019.06.15 10:36   수정 : 2019.06.15 10:50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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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자동차 전용 도로인 고속도로에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륜 오토바이를 타고 달린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여현주)은 도로교통법 위반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후2시쯤 50㏄ 이륜오토바이를 타고 강원 홍천 톨게이트를 지나 춘천 방향으로 약 12㎞를 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탄 이륜 오토바이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는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는 통행하면 안된다.


재판부는 “A씨 혼자 돌 무렵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점, 경제적 수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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