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유흥주점 방화범' 대법원 상고…"무기징역 너무 가혹"
2019.06.15 11:03
수정 : 2019.06.15 11:08기사원문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사망 5명 등 34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 유흥주점 방화사건 피고인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1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등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모씨(56)가 지난 7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무기징역은 너무 가혹하다”면서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장이 접수됨에 따라 이씨의 형량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나게 됐다.
이씨는 지난해 6월17일 오후 9시53분께 전북 군산시 장미동 한 유흥주점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의 범행으로 주점 내부에 있던 장모씨(47) 등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하고 2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씨는 많은 사람이 입장한 것을 확인한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에는 출입문 손잡이에 마대걸레를 걸어두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봉쇄한 뒤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피해가 더욱 컸다.
이씨는 범행 직후 선배 집에 숨어 있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범행 3시간30분 만에 검거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주점 주인 A씨(56·여)가 20만원을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당시 이씨는 “죄송하다.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었다.
1·2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수범 또한 악날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를 한 점, 뇌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점을 감안할 때 생명을 박탈하는 것보다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자신의 잘못을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