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둘 가진 폭력남편과 결혼한 재혼녀, 10년 뒤 참지못하고..

      2019.06.16 08:00   수정 : 2019.06.16 10:35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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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친자식처럼 돌보다 남편 폭력 못이겨 이혼
"아버지 친권 박탈하고 계모 미성년 후견인 선임"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10여년간 친아버지로부터 학대받은 두 의붓딸을 피 한방울 섞이지 않았더라도 자기 자식처럼 돌봐온 계모가 돌보는 게 맞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1단독 이건희 판사는 자녀들을 폭력적 언어와 체벌로 양육해온 임모씨(43)를 상대로 임씨의 두 딸이 낸 친권상실 청구를 최근 받아들여 임씨의 친권을 박탈했다.

이 판사는 또 두 딸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친모는 아니지만 11년간 이들을 친 자식과 다름없이 돌보고 교육한 김모씨를 선임했다.



이 판사는 임씨와 김씨의 이혼소송에서 김씨가 두 딸에 대한 친권행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한 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두 딸이 청구한 심판 청구서를 보면 2008년 1월 당시 3세 딸을 둔 김씨는 이미 2세·4세 딸 두명을 둔 임씨와 재혼했다.
김씨는 재혼 기간 새로 딸 1명을 출산하면서 이후 딸 4명 모두를 차별 없이 친딸처럼 키워왔다.

그러나 임씨는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강압적인 군대같이 체벌과 폭력을 행사했다. 최근에는 두 딸이 집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식칼을 들어 번갈아 겨누며 "누구부터 죽을래"라며 협박하고 가슴까지 들이대 휘두르기도 했다고 한다.

김씨는 임씨의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더이상 버티기 어려워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이혼소송으로 김씨 본인 딸과 막내 딸을 키우는 덴 어려움이 없으나 아직 어린 김씨의 두 딸이 폭력적인 친부 아래 여전히 남게 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먼저 임씨의 두 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하게 하고 대신 김씨가 이들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되도록 하는 방법을 권유했다.

김씨 측은 임씨의 폭력성을 근거로 친권 상실을 주장하면서도 식칼로 위협한 형사사건 합의 조건으로 이혼요구와 두 딸의 친권 상실을 수용하라고 요구해 결국 합의를 끌어냈다.


사건을 수임한 공단 원주출장소 정혜란 변호사는 "두 딸이 김씨를 여전히 친엄마로 생각하기에 모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입양허가 신청을 최근 구조 결정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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