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로 연금지급 거부된 군인...법원 “지급해야”
2019.06.16 10:56
수정 : 2019.06.17 08:19기사원문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명예전역한 뒤 임용 무효 처분을 받은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83년 육군 입대해 부사관에 임용된 뒤 2015년 원사로 명예전역했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 뒤 국군재정관리단에 퇴역연금을 신청했지만 "임용 무효 명령이 유효하다"며 지급을 거부당했다.
이에 A씨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는 임용 결격 사유가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범죄를 저지를 당시 A씨는 소년법 적용을 받는 19세"라며 "소년일 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은 군 관련 자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그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사관 임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하는 군인사법 10조이 있지만, 소년법에 따라 A씨의 단기복무 하사관 임용과 장기복무 하사관 임용은 모두 유효하다"며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