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도상가 조례...법원 "행정소송 가능하나 제소기간 지나"
2019.06.17 05:59
수정 : 2019.06.17 05:59기사원문
지하도상가 임차를 위해선 24개월분 월세를 보증금으로 납부하라는 조례는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상 조례는 규범으로 판단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지방의회가 정하는 규범을 말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이 만든 A사단법인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조례취소 소송에서 원고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등 이유로 재판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A사단법인은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8조 ‘임대보증금은 재산가격, 물가변동률 등을 계산해 정한 월임대료 24개월분으로 하되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임차인들 영업권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해당 조례는 A사단법인이 계약을 맺는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이른바 ‘처분적 조례’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해 소를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처분적 조례에 대해 대법원은 “조례가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며 “이는 어떤 조례가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