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임팩트가 없어" "멍청해서 퇴근 못해"…방지법에도 직장갑질 여전

      2019.06.17 14:01   수정 : 2019.06.17 14:35기사원문


직장갑질119, 직장 괴롭힘 32유형 50사례 소개

"제시간에 퇴근을 못하는 거는 니가 멍청해서야. 작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어딜봐야해? 참내 xx하네.야이 xx야 처나와 뭐하는 xx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통과된 지 6개월이 되었지만, 괴롭힘 피해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올해 1월부터 5월31일까지 들어온 제보를 분석한 '직장괴롭힘 32유형 50사례 보고서'를 17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유예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달에만 이메일,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하루 평균 70여건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Δ폭행 Δ폭언 Δ따돌림 등 50여 사례를 소개했다.



보고서에서 한 제보자는 "회식이 끝난 새벽 1시에 직장상사가 무릎, 정강이를 30대 이상 걷어차 경찰차 3대가 출동했다"며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이후에도 상사의 폭언, 멱살잡이, 야근강요는 여전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보자 역시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할 당시 상사가 '니는 얼굴 생긴 게 임팩트가 없다' '야 xx 그딴 궁리하지 말고 네 할 거나 똑바로 해'같은 폭언을 들었다"며 "수년간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 폭언을 해 현재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 내 태움문제로 사직한 간호사는 "상사가 본인의 실수는 그냥 넘어가면서, 동기나 후배들이 한 실수는 죽을죄로 취급하며 괴롭혔다"며 "병원에 이야기를 했으나 저보고 오히려 부서배치를 받을 생각이 있냐고 물었으며 이때문에 공황장애가 생겼다"고 호소했다.


직장갑질 119는 "업무시간 외에 SNS로 연락을 하거나, 전화로 술을 먹자고 전화를 하는 것도 '업무지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비밀누설' 역시 괴롭힘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Δ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1년에 1회 이상 실시 Δ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위한 '괴롭힘 상담원' 선임 Δ피해자 심리 치료 등 '모범 취업규칙 제정' 을 제시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산안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16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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