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기업·연구소 대상 나고야의정서 첫 실무교육 진행
2019.06.17 14:31
수정 : 2019.06.17 14:31기사원문
나고야의정서란 해외 유전자원을 활용할 때 제공국의 승인을 얻고, 이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유전자원 제공국과 공유해야 하는 국제 협약이다. 우리나라도 2017년 8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나고야의정서가 국내에 발효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나고야의정서 대응이 필요한 기업 및 연구소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7월 4일부터 1박 2일간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제1차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실무 역량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서 운영한다. 국립생물자원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바이오협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교육과정은 기업이나 연구소의 실무자들이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국내외 정보 및 의무준수 절차를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도록 1박 2일간 운영된다.
핵심 교육 내용은 나고야의정서 절차 준수에 필수적인 주제로 나고야의정서의 이해, 국내 통합신고 및 계약 실무, 주요국의 동향, 대응 지침 및 전략 등이다.
이번 교육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에 본인 소속 기업(연구소)명, 연락처 등을 적어 제출하면 된다. 교육비는 무료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