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길 방어막 뚫렸는데도..문제가 없다는 황당한 軍 해명

      2019.06.17 14:52   수정 : 2019.06.17 15:24기사원문
지난 15일 북한 어선(목선)이 삼척항까지 떠내려왔는데도 우리측의 바닷길 방어를 담당하는 해군과 해경은 이를 감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아무리 현재의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기조를 감안하더라도, 우리 군의 해역경비가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사고 있다.

특히 군 당국이 소형 목선을 식별하지 못했다고 공식화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군 당국의 해안경비 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형 목선이라 식별안됐다는 황당한 軍
17일 군 당국은 북한의 소형 목선이 해류에 떠내려와 레이더 등으로 탐지할 수 없었지만 우리 군의 경계태세에는 이상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내놨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지난 6월 15일 6시 50분경 북한 소형선박 1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했다"며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상·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다만 소형선박, 소형목선은 일부 탐지가 제한되는 점을 확인했다"며 "최근 국민들께서 우리 군의 경계태세에 대해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있는데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합참은 관련 사안에 대해 '확인중'이라는 입장 외엔 특별한 답변을 내놓지 않다가 이날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군 관계자는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합참과 지상작전사령부가 합동현장분석을 실시했는데, 당시 해상감시전력인 해상경비함정은 NLL 근해에 운용되고 있었다"며 "그러나 함정과 해상초계기·해상작전헬기 레이더와 근무요원의 육안으로 목선을 탐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목선은 높이 1.3m, 폭 2.5m, 길이 10m로 확인됐다. 당시 파고가 1.5~2m였고 목선이 해류와 비슷한 속도로 떠내려왔다보니 근무자들이 구별하지 못했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이다.

전반적으로 해상·해안 경계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됐지만, 레이더시스템과 운용요원이 북한의 소형선박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해명이지만 결국 우리 군의 해안 경비가 뚫린 것이다.

뒤늦게 부랴부랴 대책 마련 나서
현재 군이 운용중인 해양감시레이더 중 일부는 수명주기가 꽤 경과했을 정도로 노후화가 심하고, 대체사업은 전력화계획에 따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향후 레이더 책임구역 최적화, 중첩 최적관리체계 보완, 국방개혁 2.0의 인력 운용체계와 엮어 감시활동과 근무여건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9·19 군사합의 체결로 우리 군의 대북 경계작전에 빈틈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동해 NLL 주변에는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지 않았다"며 "함정과 초계기 등을 더 증가시켜서 경계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 어선이 NLL 이남으로 내려온 것은 올해 들어서만 60여 차례에 달한다.
이번 사례처럼 북한 어선을 군·경보다 민간이 먼저 발견한 사례는 지난 2002년과 2009년에 두 차례 있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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