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변제 등 위해 여성만 골라 강도행각 20대…상해만 입히고 미수
2019.06.18 08:51
수정 : 2019.06.18 09:02기사원문
법원 "범행 수법·기간 등 볼 때 죄질 매우 불량…징역 4년"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대출금 변제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성들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8일 오후 6시4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미용실 앞에서 B씨(48·여)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달 28일 오전 1시5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C씨(28·여)를 고무망치로 때리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대출금 변제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혼자 있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손가락에 2주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C씨 역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와 C씨는 A씨의 범행 당시 소리를 지르거나 도주하면서 금품을 뺏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야간에 혼자 있는 여성을 상대로 불과 열흘 사이에 두 차례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수법과 시기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