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사실도 모르고'…무면허 운전 30대 적발

      2019.06.18 09:24   수정 : 2019.06.18 10:17기사원문

/사진=뉴스1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면허 효력이 정지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25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지난 4일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만료,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이날 음주단속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됐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갱신기간을 놓쳐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운전면허증에 표기된 갱신기간에 유의하고 유예기간 내에 꼭 적성검사를 받아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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