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사립대 비리규모 2624억…유치원 비리 확대판"
2019.06.18 15:13
수정 : 2019.06.18 15:37기사원문
"사립대 절반이상, 건국이래 종합감사 한번도 안받아"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24억원 규모의 역대 사학비리 실태를 공개했다.
18일 오후 국회에서 '사립학교 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박 의원은 "대한민국 사립대학 비리는 유치원 비리 사태의 확대 복사판"이라며 "사립대학의 절반이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번도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없더라.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고 지원을 보면 유치원이 2조원, 사립대학이 7조원을 받는데도 교육당국과 국민들은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본인 모교인 성균관대도 빼놓지 않고 언급하면서 "사립대학 비리는 감사를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교육부가 역할을 못했고 시·도교육청와 배지 단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 의원은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발의했다. 우리 사회의 '거악'인 사학비리 근절에 나선 박 의원은 어렵고 힘든 길에 나섰다는 점을 짚으며 "함께 싸워나가자"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님들 중에서도 사립대 출신이 얼마나 많겠느냐"며 "의원들을 통해서 사립대에서 어떻게 하려고 할텐데 저 혼자 힘만으로 어떻게 하겠나. 힘을 합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동료의원 중 단 한명도 이날 토론회에 동참하지 않은 점도 빼놓지 않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학비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293개 대학(4년제 167개 대학, 전문대 126개 대학)에서 교육부 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적발된 재단횡령, 회계부정 등 사학비리 건수는 1367건으로, 비위 금액은 2624억4280만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금액보다 약 4.2배 큰 액수다. 권익위는 올해 1월 수의계약, 분리발주위반 등을 제외한 대학 회계부정 금액이 646억원 수준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박 의원은 "이 자료는 교육부를 통해 각 대학들로부터 자진해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재대로 조사를 진행한다면 비위 실태는 더 커질 수 있다"라며 "실제 서울소재 한 사립대의 경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수익용 임대보증금 임의사용'이 적발돼 393억원이 보전조치토록 요구됐으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는 '해당없음'이라고 적힌 허위였다"고 설명했다.
최근 교육부 감사를 통해 비위가 적발된 고려대를 포함해 연세대, 성균관대 등 서울소재 주요 사립대가 비위 건수와 금액을 0(제로)인 것으로 제출해 자료를 사실상 은폐하고 있다고 박 의원 측은 추정했다. 향후 이들 대학이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면, 교육부를 통한 행정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건국대, 경성대, 동아대, 배화여대, 강원관광대, 상명대, 목원대, 국민대, 한국외대 등의 비리를 고발하는 공익제보자가 나와 박 의원에 공익제보 자료를 전달하고 사건을 권익위에 접수했다.
30년 넘게 대학 재단 측과 싸워온 전임 교수부터 교수협의회 관계자, 학생강사, 학생회 소속 대학생 등이 용기 내 마이크를 잡았다.
동아대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동아대와 경성대, 신라대 등 부산 사립대의 주요 건물은 경동건설과의 수의계약으로 지어지는데 등록금과 교수 임금을 기반으로 한 건설비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며 "경동건설과 부산의 검찰, 경찰과의 유착은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일로, 이같은 유착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사립대학 비리 척결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남대의 전신인 대구대 설립자 경주 최씨 최준 선생의 손자인 최염 선생이 참석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사립대학의 비위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각 대학들의 전체 예산의 대부분이 등록금과 국비지원으로 이뤄져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에 자료를 제출한 293개 대학 중에서 4년제 대학 167개 대학의 2018회계년도 전체 예산은 18조7015억원이고 이중 53.13%인 9조9354억원이 등록금 세입, 15.28%인 2조8572억원이 국비지원 세입이었다. 대학 한 해 예산의 68.41%가 국민이 낸 교육비이거나 세금인 셈이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지난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례와 유사한 사례들이 많았다.
A예술대학교 이사장 자녀는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증 없이 학교에 채용했다.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이 자녀에게는 5009만 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D예술대는 대학총장이 총 90회에 걸쳐 사적으로 학교 법인카드를 사용해 골프장비용 2059만원과 미용실비용 314만원을 사용했다.
한진해운과 관련이 있는 G대학교는 2014년 투자가능등급(A-)에 미달하는 BBB0등급의 '한진해운 76-1회' 채권을 장학기금으로 30억원 매입하는 등 채권투자가능등급에 미달하는 채권 총 4건, 135억원어치를 매입했다. 이로 인해 G대학교는 2017년 조사일 당시 78억원의 손해를 봤다.
김호정 경성대 교수협의회 의장은 "설립자가 국가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도 대학을 가족기업과 같은 이익창출의 수단으로 운용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는 법적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전국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학 내 족벌체제로 인한 부정부패와 비리는 멈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