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개그맨 김미화씨에게 70분 사회비 870여만원 지급
2019.06.19 14:13
수정 : 2019.06.19 16:47기사원문
김제동씨, 3회 강연료로 총 4020만원 받아
(대전ㆍ충남=뉴스1) 이병렬 기자 = 충남 아산시가 방송인 김제동씨에게 2017년 2700만원의 강연료를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11년에도 1320만원의 강연료를 줘 모두 4020만원의 강연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개그맨 김미화씨에게도 지난해 1월 아산시청 시민 홀에서 열린 ‘자치분권 공감토크쇼’ 70분 동안 사회비 명목으로 873만 6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산시의회 장기승 의원은 19일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복 기왕 전 시장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김미화씨와 ‘자치분권 공감토크쇼’를 열고 총 예산 1600만원 중 873만 6000원을 김씨에게 사회비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토크쇼 예산 1600만원을 시 예산 행사운영비로 지급했다.
장 의원은 또 “복 전 시장재임시절 방송인 김제동씨가 아산시에서 강연료로 4020만원을 받았다”며 “2017년 2회 토크콘서트 강연료 2700만원에 앞서 2011면 12월 2일에도 시청 시민홀에서 김씨가 ‘세상사는 이야기’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132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촛불 권력이 국민의 세금을 갈취하는 것인가”라며 “복 전 시장은 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념과 코드가 같은 사람들을 초청해 고액 강연료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빌미로 제 식구들에게 세금을 개인의 쌈지돈 나눠주듯이 챙겨주는 행태가 날이 갈수록 고구마 캐지듯이 밝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제동씨는 2017년 11월 경찰대 강당에서 열린 ‘아산 보육교직원 한마음 대회’에서의 강연료 1200만원, 같은해 4월 온양온천역 광장 주 무대에서 ‘김제동 이야기 콘서트’ 강연료로 1500만원 등 모두 2700만원을 받아 고액 강연료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