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전북도교육청 평가는 부당..."전면거부 및 투쟁할 것"
2019.06.20 13:30
수정 : 2019.06.20 13:30기사원문
상산고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전북교육청의 평가결과는 그동안 상산고가 시종일관 주장해온 것처럼, 자사고 평가라는 원래 목적은 무시한 채, 정해진 결론인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과 편법이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상산고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자사고 평가의 통일성, 형평성, 공정성을 위해 공동으로 개발해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평가표준(안)에는 기준점수가 70점으로 제시돼 있음에도 유독 전북교육청만은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해 평가를 실시했다”며 “이것이 과연 김승환 교육감식 형평성이요 공정성이라면 우리는 그 부당성을 만천하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는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한 자사고에 대해서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어 상산고 자율에 맡겨 왔음에도 평가직전에 갑자기 10%이상 선발비율을 자의적으로 설정해 부당하게 평가했다”고 비난했다.
상산고는 "향후 이어질 청문과 교육부장관의 ‘동의/부동의’ 과정에서도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이 현저히 결여된 전북교육청의 독단적이고 부당한 평가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할 것"이라며 "끝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우리는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 등 법적구제 수단을 강구할 것이며, 이에 더해 전북교육청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해 학교, 학부모, 학생들의 혼란과 마음고생으로 인한 피해의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