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언양 반송일반산업단지 예정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2019.06.20 17:01
수정 : 2019.06.20 17:01기사원문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시는 20일 오후 별관 회의실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03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일원'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131만9996㎡(178필지)를 해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KTX울산역 역세권 개발당시 땅값 상승과 투기 방지를 위해 지정됐다.
하지만 그동안 제조업 경기침체에 따른 산업시설용지 입주수요 감소로 인해 반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요구돼 왔다.
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치된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에도 민원이 접수되자 지난 3월부터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심의했다.
위원회는 '입주수요 부족 등 전반적인 개발여건 미성숙으로 단시일 내 추진이 불투명하다'고 판단 주민의 재산권보호 측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결의하고 3월 25일 울산시에 통보했다.
이에 시는 산업단지공급계획 및 입주수요조사, 재정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개발여건 미성숙으로 반송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실제 착공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계속 유지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감안해 해 제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규제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