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해군기지 건설 부당행위 진상조사 결의안 채택
2019.06.20 17:09
수정 : 2019.06.20 17:09기사원문
제주도의회는 20일 제3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34명이 전원 찬성해 원안 가결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달 29일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발표를 통해 드러난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강정주민들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에서 밝혀진 해군과 경찰, 제주도 관계자들데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국무총리실 차원과 제주도의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지난 10여 년 동안 파괴된 강정마을 공동체의 명예를 회복하고 향후 국책사업 추진 시 발생 가능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도의회는 이날 결의안을 조만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방부, 행정안전부, 제주도 등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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