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신체검사 연기 후 3년만에 병역면제 받은 까닭
2019.06.21 12:28
수정 : 2019.06.21 14:41기사원문
배우자 재산이 97%…청문회 일정은 미정
靑 "흔들림 없는 강직함"·야권 "문재인 사람"·"코드 인사" 비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3기)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요청안이 회부된 법제사법위원회는 향후 전체회의 등 논의를 거쳐 청문회 일정을 확정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2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윤 후보자는 지금까지 검사로 재직하면서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강한 사명감으로 그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국민의 관점에서 검찰 업무를 개선하고자 꾸준히 노력하는 낮은 자세를 견지해 검찰 내외의 두터운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는 검사 경력의 대부분을 수사 최일선에서 근무하며 부정부패 수사에 탁월한 역량을 보였다"며 "국정농단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사건, 삼성전자서비스 부당노동행위 사건 등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들에 대한 수사와 공판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으로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검찰제도 개혁을 이뤄내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판단돼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가 제출한 청문자료를 보면 윤 후보자는 1980~1981년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하고 1982년 부동시(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큰 경우)로 병종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윤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부모의 재산으로 총 66억73만7000원을 신고했다. 이 중 배우자의 재산이 약 97%에 달한다. 윤 후보자 본인 명의의 재산은 예금 2억401만원이다.
배우자 재산으로는 경기도 양평군 소재 임야 등과 서울 서초구 자택(12억원), 예금 49억5957만원 등 총 63억9671만원을 신고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재산 상세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 출신인 윤 후보자는 서울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법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1991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4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지검, 부산지검 등을 거쳤다.
대학 재학 당시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에 대한 모의재판에서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한 일화도 전해진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약 1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3년 검찰에 재임용됐다. 이후 대검 중수 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요직을 거치면서 굵직한 수사도 맡았다.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2007년 변양균·신정아 사건 등의 수사를 주도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안희정 현 충남지사와 고(故) 강금원 회장을 구속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