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우리은행, 케이뱅크 지분 늘린다면 적극 지원"

      2019.06.21 13:58   수정 : 2019.06.21 14:21기사원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대구 북구 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열린 DGB금융지주 핀테크 랩 '피움(FIUM) 랩' 개소식에 참석했다. 2019.6.21/뉴스1 © 뉴스1 박주평 기자


"지분 조정은 주주 당사자 간 협의"
"키코, 분쟁조정 반대한다는 뜻 아냐, 지켜볼 것"

(대구=뉴스1 ) 박주평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은행이 케이뱅크 자본확충에 도움되는 쪽으로 투자를 한다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1일 대구 북구 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열린 DGB금융지주 핀테크 랩 '피움(FIUM) 랩' 개소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우리은행이 지분을 어떻게 조정할지, 투자를 얼마만큼 할지 케이뱅크 주주 당사자끼리 논의할 일"이라고 했다.

케이뱅크는 KT의 지분 확대를 전제로 추진한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무산되면서 BIS(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비율이 지난해 말 16.53%에서 3월 말 12.48%로 급락하는 등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KT는 개정된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케이뱅크 지분을 34%로 늘리기 위해 지난 3월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KT를 담합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가 자본을 확충해 정상적으로 영업하려면 주요 주주사인 우리은행(13.79%)이 나서 지분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른 주요 주주인 NH투자증권(10.00%)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분류돼 지분을 대폭 늘리기 어렵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의 지분율을 15% 이상으로 늘리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 자회사인 은행은 손자은행을 지배(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지분 30%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우리은행이 케이뱅크 자본 확충을 주도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을 상대로 케이뱅크 지분 확대가 재무적 투자임을 설득해야 한다. 최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케이뱅크의 자본확충이 시급한 만큼 우리은행 등 주주들이 적절한 방안을 찾는다면 유연한 해석을 해주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키코 관련 논란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최 위원장은 지난 10일 "키코가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금감원이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때 드린 말씀은 시효 만료 등 논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건 사실이나, 분쟁조정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금감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분쟁조정이 성립되려면 양 당사자가 받아들일 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총선 차출설 등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지금 자리에서는 제 할일만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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