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기사에 모욕성 댓글 쓴 50대 항소심도 '벌금형'

      2019.06.21 14:09   수정 : 2019.06.21 14:49기사원문
배현진 당협위원장 /© News1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 관련 기사에 모욕적 표현이 담긴 댓글을 작성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7)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항소심에서 "작성한 댓글은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사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 해도 피해자의 정치적 행보를 비판하는 인터넷 댓글에 포함된 일부 저속한 표현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록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법리오해를 주장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4일 인터넷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배현진 당시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관련 기사에 '정신 나간 XX 줄 한번 잘 서네 극혐이다 자유당개가 되어 잘 짖어 주는구나'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했다 피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표현들은 피해자의 인격에 관한 모멸적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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