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탈핵단체 "한빛원전 잇단 사고 근본 원인 규명해야"

      2019.06.21 14:27   수정 : 2019.06.21 14:27기사원문
【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사진은 전남 영광읍 홍농읍에 소재한 한빛원전 전경. 2019.06.21.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전남지역 탈핵단체들이 21일 성명을 내고 "영광 한빛원전 3·4호기의 잇단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확실히 밝혀 많은 문제가 반복되는 핵발전소는 조기 폐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한빛 3호기가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인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격납 건물 누설 시험에서 격납건물 관통부에서 공기 누설이 확인됐다"면서 "지난해 11월 화재, 지난 2월 격납건물 공극 44개 발견 이후 세번째다"고 말했다.

이어 "격납건물 관통부는 배관과 전선 등이 나오는 부위로 밀봉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격납건물은 방사능 유출의 최후 보루로서 관통부가 제대로 밀봉되지 않으면 방사능이 유출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은 '공기 누설이 방사성 관리구역 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 추가 정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달 한빛 1호기 원자로 출력 급상승 이후 또다시 발생한 이번 사고로 지역주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졌다"고 역설했다.

단체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이 부실공사를 인정했던 한빛 4호기와 같은 시기 같은 공법으로 만들어진 한빛 3호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만큼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필요하다면 조기폐쇄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빛 3·4호기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각하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청구 각하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익감사의 당위성은 명백해졌고 감사원의 각하결정이 잘못된 것으로 증명됐다.
감사원은 즉각 한빛 3·4호기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한빛 4호기를 조사하고 있는 민관합동조사단은 강제조사권이 없고 조사범위가 한정적이다"면서 "부실문제의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강제수사 수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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