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3천만원대 선불금 사기 30대 구속 송치
2019.06.21 15:36
수정 : 2019.06.21 15:36기사원문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2017년 7월부터 제주 한림선적 유자망 어선 M호(39t)와 B호(29t)의 선주 등에게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3차례에 걸쳐 총 3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다른 지역에서 선불금 사기 행각을 벌여 법원에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김씨가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후 3차례에 걸쳐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선원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선불금 사기 사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구속 수사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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