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수사' 이르면 다음주 검찰로…"입영 연기, 이론상 가능"
2019.06.21 16:10
수정 : 2019.06.21 16:10기사원문
아이돌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성접대 및 횡령 사건이 이르면 다음주 초 검찰에 송치될 전망이다. 지난달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된 이후 추가 혐의점을 찾는 데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영장 재신청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리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와 함께 횡령한 금액을 총 11억원으로 판단했다.
이는 공모관계로 본 대만 투자자 '린사모'의 횡령액을 포함한 것이다. 경찰은 이날 린사모도 클럽 직원을 고용한 것 처럼 속이고 5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입건했다.
버닝썬 수사 국면이 마무리되면서 검찰 송치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승리의 입영연기 기한이 오는 24일 끝나는 점을 감안해 이르면 다음주 초 검찰에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3월 25일 입대 예정이었던 승리는 버닝썬 논란으로 비난이 집중되자 한 차례 입대를 연기했다. 3개월이 지난 6월 24일 입영연기 기한이 끝나면 승리는 이후 입영 일정을 받아 입대하게 된다.
경찰은 이 기간 중 승리를 성매매 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5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이후 경찰은 승리의 이렇다 할 추가 혐의를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송치 시에는 관련 정황이 가장 많이 입증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란 법률' 위반 혐의를 우선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승리의 입영일이 확정되고 입대한다면 이후 경찰과 헌병이 공조해 수사를 이어가게 된다. 다만 승리의 입영 연기는 이론상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검·경 등 민간 수사기관의 조사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다시 입영 일자가 잡혔을 때, 입영 횟수가 초과되지 않았거나 합당한 연기 사유가 있다면 연기는 가능하다"며 "다만 아직 (승리의) 추가 연기 신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