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천 수돗물 해결 총력 지원…전문인력 추가 투입, 정수관 청소 의무화 법 제정

      2019.06.21 16:17   수정 : 2019.06.21 16:17기사원문


인천 수돗물 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인천시와 환경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합심해 현장지원에 최대한의 역량을 모은다.

정부와 인천시는 21일 인천시청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적수(붉은 물) 상수도 복구와 응급지원, 현장소통, 재발방지 등 전 분야에 대한 앞으로의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와 인천시는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합동으로 구성한 수돗물 정상화지원반(현 20명)을 인천시에 상주시키고 수자원공사 등의 가용 전문인력을 최대한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인천시에서 추가 필요물량 요청 시 행안부를 중심으로 한국수자원공사・타 지자체・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최대한 지원하고, 학교급식 재개를 위한 급수차(현 46대)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행안부와 교육부는 이제까지 지원한 특별교부세 35억원 이외에 추가로 25억원을 더 지원해 취약계층의 생수비용·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 차원에서 노후화한 정수관로의 청소를 의무화하는 법제정을 검토한다.
인천지역 전체 상수관로는 6800㎞에 달하고 이중 약 14.5%에 해당하는 900㎞가 30년 이상 노후화한 관로로 법이 제정되면 청소 의무화 대상이 된다.

또 환경부·인천시 합동으로 수질검사 결과, 복구 진행상황, 생수 및 학교급식 지원상황 등에 대한 일일 브리핑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돗물 안심지원단’을 설치해 정확한 실태 조사 및 수질 분석을 실시해 그 결과를 매일 공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사고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식용수 분야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종합계획을 7월 중 수립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수계전환 과정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수계전환 매뉴얼을 보완하고, 식용수 사고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에 대한 대응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조사 및 후속조치 추진과정 등 전 과정 담은 백서도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 인천시는 이번 수돗물 사고가 정상화되는 데로 피해보상에 대해 주민단체를 포함한 ‘민관합동정상화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객관성 있고 수용성을 높인 보상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첵국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제정하고 시설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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