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선거운동한 대구 농협 부정청탁 4명 검찰 송치

      2019.06.21 16:56   수정 : 2019.06.21 16:56기사원문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뉴시스DB. 2019.06.21.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대구 서부경찰서는 농협법 위반 혐의로 농협 이사 A(72)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농협 임원선거와 정기감사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성서경찰서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농협 조합장의 배우자 B(61)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B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배우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다.


현행법상 조합장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자원봉사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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