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권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알코올중독 해마다 늘어난다
2019.06.21 17:52
수정 : 2019.06.21 17:52기사원문
■청소년 알코올 중독 심각
2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청소년 음주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받은 청소년(10세~19세) 환자 수는 총 1968명으로 2010년 922명에 비해 약 2.1배 증가했다.
특히 술을 마시는 청소년 2명 중 1명은 '위험한 음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위험한 음주는 최근 30일 동안 1회 평균 음주량이 남학생이 소주 5잔 이상, 여학생은 소주 3잔이 넘는 것을 의미한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위험 음주율이 여학생은 49.9%에서 55.4%로, 남학생은 46.1%에서 48.5%로 상승했다.
관대한 문화가 청소년들의 음주 문화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담배와 달리 음주에 대해 전세대를 아울러 거부감이 없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식당에서 술을 권유받은 경험에 대해 청소년들은 가족의 경우 2명 중 1명(45.3%)이, 가족 외 성인의 경우 4명 중 1명(24.6%)이 술을 권유했다고 답했다.
중학생 자녀가 있는 황모씨(46)는 "아이들과 야구를 보면서 곧잘 맥주를 마신다"며 "부모 지도 아래 음주를 하고 있어 문제점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뿐만 아니라 현행 '청소년 보호법'이 사실상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음주를 부추기는 요인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이 주류를 팔다 단속된 경우도 사실상 술을 구매한 청소년은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25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법의 맹점을 악용한 청소년들이 나왔다.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진 이 음식점의 사장은 청소년의 자진신고로 영업을 정지당다. 음식점 사장은 "미성년자들이 새벽 2시 넘어 들어와 25만7000원 어치 술을 마시고 자진신고를 했다"고 전했다.
■"음주 청소년 직접 제재해야"
청소년에 대한 뚜렷한 제재가 없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서는 청소년의 주류 구매, 소지, 섭취를 규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주류 구입을 하다 적발된 청소년에게 1000유로 이하의 벌금은 부과한다. 미국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과 사회봉사명령, 운전면허 정지 및 구금을 명령하는 등 적발 횟수에 따른 제재 강도가 높은 편이다. 미국의 청소년 음주운전이 2013년에서 2017년 사이 절반(10%→5.5%)에 가깝게 줄었다.
우리나라도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처벌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5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청소년이 음주 구매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학교장, 학부모에게 통보 후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의 벌칙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음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제재 방안을 제안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직접 제재의 근거가 마련되면 청소년들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주류 접근성을 감소시켜 음주로 인한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