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신체수색 혐의 30대 징역 8개월

      2019.06.23 05:30   수정 : 2019.06.23 05:30기사원문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무면허 운전을 하는가 하면 외투 속 돈이 없어졌다며 지나가던 10대를 불러세운 뒤 몸을 수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과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13일 낮 12시59분께 서울 구로구 일대 도로 약 2㎞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다.



또 같은 날 서울 구로구 한 공원 농구장에서 일행과 함께 농구를 하다 지나가던 B(11) 군을 세운 뒤 '너 내 돈 훔쳐 갔지. 신발에 숨긴 것 아니냐'며 손으로 B 군의 목부터 다리 부위까지 수색하는가 하면 돈이 나오지 않자 신발과 양말까지 벗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농구를 하던 중 자신의 외투 속 돈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앞서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신체수색 범행에 관해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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