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이용객 428만, 강화되는 안전관리…선장은 안내방송·수협은 위치추적

      2019.06.23 11:00   수정 : 2019.06.23 11:00기사원문
【군산=뉴시스】김가윤 기자 = 내달 1일부터 강화되는 '낚시어선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모든 낚시어선은 출항 전 의무적으로 안전수칙에 대해 안내방송을 해야 한다. 선박에서 발생한 각종 쓰레기도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안내한다. 사진은 선미에 설치된 파란 쓰레기 봉투(왼쪽)와 선내에 부착된 안내사항(오른쪽). 2019.06.20 yoon@newsis.com
【군산=뉴시스】김가윤 기자 = "모든 승객들은 구명동의를 착용하시기 바라며, 선내에서 음주는 절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구명조끼는 선내에 보관하고 있으며 사용법은…"

지난 20일 오후 1시 전북 군산 비응항에는 20여척의 낚시어선이 정박해 있었다. 바다낚시가 인기를 끌면서 낚싯배 이용객과 낚시어선수도 증가했다. 평일에는 하루 평균 60~70척이 나가지만 주말만 되면 200척 이상이 군산 앞바다에서 낚시를 즐긴다.

이중 길이 15.10m, 너비 3.36m에 최대 승선인원 22명인 한 낚시어선에 탑승했다. 이름, 주소,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까지 작성한 뒤 구명조끼를 착용하자 조타실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안전한 승·하선 방법,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설비의 보관장소와 사용법, 비상신호, 비상시 집합장소의 위치와 비난 요령 등이 안내됐다. 선박에서 발생한 각종 쓰레기는 바다에 버리지 말고 선미에 설치한 파란 봉투에 버리도록 설명했다.

승객들은 선실 앞·뒤에 부착된 포스터를 보고 자세한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다.

내달 1일부터 강화되는 '낚시어선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모든 낚시어선은 출항전 의무적으로 안전수칙을 안내방송 해야 한다. 2017년 12월 발생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대책에 따른 것이다.

낚싯배 이용객수가 2012년 215만5000명에서 지난해에는 428만400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인명사고에 대한 위험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낚싯배 안전관리 기준을 여객선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했다.

또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로 해양 환경오염이 발생하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엄격하게 금지했다.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쓰레기 봉투 위치를 설명하며 쓰레기는 절대 해상에 버리지 말라고 거듭 강조했다.

항해용 레이더와 조난위치 발신기 설치도 의무화됐다. 이날 탑승한 선박에는 선박자동식별장치인 AIS, 어선용 위치확인장치인 V-PASS, 레이더, 해상용 내비게이션인 GPS PLOTTER, RADER, 초단파대 무선설비인 VHF DSC가 설치돼있다.

선박식별장치는 10톤 이상 선박에만 의무가 부여됐으나 내달 1일부터 13인승 이상인 모든 선박에 설치가 의무화된다.

【군산=뉴시스】김가윤 기자 = 내달 1일부터 강화되는 '낚시어선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항해용 레이더와 조난위치 발신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사진은 수협중앙회 군산어업정보통신국 종합상황판. 2019.06.20 yoon@newsis.com
위치발신장치가 설치된 덕분에 오전에 방문한 수협중앙회 군산어업정보통신국 종합상황판에서는 탑승 선박이 비응항에 정박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항구에 정박한 선박부터 항해중인 선박까지 AIS와 V-PASS 설치만 돼 있다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어선사고가 발생하면 어업정보통신국에서는 위치 확인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선에 연락해 구조에 나선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양사고의 특성상 신고 접수후 출동하면 수십분이 걸리기 때문에 구조가 어려워 이처럼 민간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업정보통신국은 전국에 1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4532척에 달하는 낚시어선의 위치발신장치 설치 유무를 검사하는 것이 힘들어 현재는 낚시협회 등을 통해 설치가 의무화됐다는 정도만 알리고 있다. 사전 전수조사는 없고 사후 제재만 취한다는 뜻이다.

선박안전기술공단 관계자는 "7월1일 이후 안전설비가 안 돼 있으면 단속 대상"이라며 "단속은 해경에서 진행하고, 공단에서는 검사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 검사를 통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안전검사는 2~3년 주기로 시행하고 안전교육은 1년에 한번 강의식으로 4시간 진행된다.

또 선장이 직접 안내방송을 실시하긴 하지만 구명조끼나 구명줄, 소화기가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더욱 세밀한 안전점검과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해수부는 선장자격에서 소형선박조정면허에 승선경력 2년을 포함하고 사고시 영업정지, 영업폐쇄 등을 강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중이다. 또 개정안에는 안전교육을 4박5일간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안전검사도 매년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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