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향한 민심, 목포 시민들 반응은 뜻밖에도..
2019.06.23 15:04
수정 : 2019.06.24 13:52기사원문
"차명 맞아?" vs "투기할 곳 아냐"
(목포=뉴스1) 한산 기자 = 23일 오전 기자가 찾은 전남 목포의 근대역사문화공간 거리는 한산했다. 휴일이라 대부분 상점들은 문을 닫은 상태였다.
이곳은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이른바 '14억원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검찰이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이후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는 곳이다.
손 의원의 조카가 운영하는 카페와 게스트하우스인 창성장, 인근에 위치한 근대역사관을 찾는 관광객들이 드문드문 보일 뿐이었다.
이른바 '보안자료'를 둘러싼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곳에서 만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 역시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20대 중반까지 목포에 살다가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다는 황모씨(51)는 "해가 지면 사람이 다니지 않게 된 거리에 그 큰돈을 투자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더욱이 여러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어떤 동기로 건물을 샀든지 이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황씨는 "검찰도 손 의원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바탕으로 건물을 샀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면서 "손 의원 덕분에 이 거리가 화제가 돼 상점들이 들어서는 건 반길 만하다"고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거리에서 만난 김모씨(46·서울)도 "떳떳하다면 자기 명의로 샀을 것이다. 차명으로 14억원이나 들여 건물들을 산 이유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손 의원을 거드는 목소리도 많았다.
창성장 앞에서 만난 김모씨(67·여·서울)도 "검찰이 투기자본이 모여도 살까 말까 한 곳에 투자한 손 의원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엮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 의원이 아니었다면 이곳은 더욱 황량했을 것이다. 재건축할 곳도 아닌데 강남의 투기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온 문모씨(60·여)도 "손 의원이 근대문화유산을 어떻게든 살려야겠다는 예술가의 안목 또는 사명감으로 건물들을 샀다고 본다"며 "검찰도 스스로 손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압력을 넣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목포시 문건을 기밀로 몰아가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도시재생사업자료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받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총 14억여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지, 건물 21채)을 조카 2명, 지인 5명, 재단법인과 회사 차명으로 매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손 의원이 취득한 자료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문건이었기 때문에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 행위가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손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목포지역 여론 역시 두갈래로 나누어진 상태다.
일곱 남매와 가족여행을 왔다는 서모씨(72·서울)는 "워낙 화제라 어떤 곳인지 보러 왔는데 목포 시민들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내가 탄 택시기사는 1억2000만원이던 건물이 7억원이 됐다며 볼멘소리를 하던데, 다른 형제들이 탄 택시기사는 손 의원 덕분에 목포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며 반겼다더라"고 지역의 엇갈린 민심을 대변했다.
서씨의 남동생은 "이곳은 일제가 면화와 식량 등을 수탈하면서 발전한 곳"이라며 "일제의 만행을 생생하게 체험하기 위해서라도 이곳을 잘 보존해 사람들이 찾게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