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소 조업정지 피하나…과징금 부과 검토

      2019.06.24 08:45   수정 : 2019.06.24 08:45기사원문
【광양=뉴시스】김석훈 기자 = 국립환경과학원은 21일 오전 드론을 띄워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3고로 브리더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의 농도를 측정했다. 오염도 측정은 지속가능한환경협의회,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남도, 광양시, 광양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19.05.21. (사진=지가협 제공) kim@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해 조업정지 10일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국 제철소 조업정지 사태가 '최악의 사태'는 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4일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따르면 지난 18일 전남도청의 광양제철소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혐의에 대한 청문에서 도 법무담당관실은 조업정지 10일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1일 청문 의견 수렴 결과도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청이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확정하면 광양제철소 측에 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도 담당부서는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과 영향을 고려해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대체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4월 광양제철소가 고로에 설치한 안전밸브의 일종인 ‘블리더’(bleeder)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고 조업정지 10일을 사전 통보했다. 블리더는 비상시에만 자동으로 열려야 하는데 정비나 보수를 위해 인위적으로 여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다는 판단이다.

포스코 측은 전남도에 요청해 지난 18일 열린 청문회에서 입장을 전달했다. 블리더는 고로의 압력이 높아지면 안전밸브를 열 수밖에 없는데 대체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조업정지는 지나치다고 호소했다.

한국철강협회는 1개 고로가 10일간 정지되고 복구에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120만t의 제품 감산으로 8000여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며 조업정지 처분에 반대해왔다.

광양제철소에 대한 전남도의 처분 결과가 확정되면 다른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전남도와 같은 이유로 포항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사전 통보를 한 경북도청은 조만간 청문 날짜를 확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충남도청은 지난달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을 확정했다. 현재 현대제철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다음달 15일 전까지 가부 여부가 결정되면 조업정지 시행은 보류된다.

업계 안팎으로는 조업정지는 일단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자체의 조업정지 처분에 철강업계가 제철소 가동을 중지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하자 환경부가 긴급히 민관협의체를 꾸리는 등 사태 해결에 나섰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철강업계와 지자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개선안 마련 시한을 8월로 제시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금액과 무관하게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징금을 내게 되면 철강업계가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포스코가 전라남도의 과징금 부과 통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아직 공식 통보를 아직 받지 못했다"며 "통보가 오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kje13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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