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화재후 주택 신축·매수 계획이면 주택연금 계속 받는다

      2019.06.24 10:58   수정 : 2019.06.24 10:58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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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규정 개정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이 재난이나 붕괴, 폭발, 화재 등으로 멸실됐을 경우 신축하거나 새로 주택을 살 계획이면 입주할 때까지 계속 주택연금(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새로 주택을 짓거나 이사하지 못 할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이 해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 안정화를 위해 가입주택이 멸실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규정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입주택이 재난 등으로 멸실되면 주택연금 계약을 해지하는 선택지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으로 가입자가 주택을 신축하거나 새로 살 경우 주택연금을 중단 없이 받다가 입주했을 때 별도의 가입이나 해지 절차 없이 새로운 주택 기준으로 조정(가격 차이)된 연금을 받게 된다.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는 정부·지방자치단체·소방서·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서 재해 및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보주택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삶의 터전을 잃은 가입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평생동안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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