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수료 리터당 21원으로 인상
2019.06.24 11:10
수정 : 2019.06.24 11:10기사원문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요금 인상 폭은 분뇨 및 정화조슬러지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산정용역 결과를 기준으로 결정,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수수료는 리터당 18원에서 21원으로, 수거식 화장실의 수수료는 리터당 15원에서 22원으로 인상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인상은 시민 부담을 고려해 지난 2013년 11월 이후 수수료를 동결해 왔으나 하수관거 사업으로 인한 정화조 감소,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수료 현실화를 추진하게 됐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