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농지법 위반 인정하나 투기는 아니야"

      2019.06.24 13:51   수정 : 2019.06.24 13:51기사원문
김철민 국회의원
【안산=뉴시스】이승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상록을) 국회의원은 24일 일부 언론의 보도를 토대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농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농지법 위반 소지는 인정하지만, 투기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안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안산시민사회연대가 지적한 문제에 추호도 부끄러움이 없다. 오히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안산시민사회연대 안산환경운동연합과 안산YMCA·YWCA, 안산경실련 등 지역 20여 개 단체로 꾸려진 안산시민사회연대는 18일 MBC PD수첩의 '의원님 농촌 투자백서' 보도를 토대로 김 의원이 아내 명의로 소유했던 안산 대부도 농지와 화성시 비봉면 땅의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02년 8월 여동생 남편에게 빌려줬던 2억원 대신 대부도 땅을 받았는데, 포도와 밤 등을 경작하다가 2010년 시장 당선 뒤 휴경했다"며 "최근에 5000만원 낮은 1억5000만원에 팔아 소유권을 이전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는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땅을 보유했다가 파는 행위를 말하는데, 해당 땅을 17년이나 보유했고 애초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구매한 게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휴경 절차를 밟지 않고 농지를 소유했던 행위는 안일했다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비봉면 땅을 놓고는 "2003년 건축사로 회사를 운영할 당시 투기가 아니라 사업상 필요에 의해 적법하게 구매했다가 20대 총선 출마 전인 2015년 매도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언론사의 일방적인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로 바로 잡고, '투기 의혹' 성명을 낸 단체는 정정문을 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취재진과의 질의답변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며, 두 건(대부도와 비봉면 땅) 외에는 농지를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농지법은 경작하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다.

jayoo2000@hanmail.net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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