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간호사 1시간 '공짜 노동' 만연...태움도 적발

      2019.06.24 13:59   수정 : 2019.06.24 13:59기사원문
국내 대형종합병원에서 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이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1시간 일찍 출근하고 1시간 늦게 퇴근함에도 연장근로 수당을 주지 않는 '공짜 노동' 관행 실태를 고용노동부가 적발해 시정조치에 나섰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병원내 괴로힘임 '태움'도 이번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실시한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에도 자율 개선에 나서지 않은 11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수시 근로 감독을 진행해 24일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종합 병원 4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1차 근로 감독에서는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신입 간호사의 초임 미지급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 조치를 했다.

당시 고용부는 감독대상 병원(43개소)에서 체불 금품(연장근로 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 690여 억 원,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금지 위반 등 적발했다.
근로감독 이후에는 병원업계 전반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 종합병원 5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의료 현장에 법을 지키는 분위기를 계속 확산시키기 위해 자율개선 사업 이후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병원을 대상으로 추가로 실시한 것이다.

이번에 감독대상에 포함된 11개 모든 병원은 이른바 ‘공짜 노동’이 병원업계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의 경우 환자 상태 확인 등 인수 인계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정해진 근무시간 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병원에서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ㄱ병원의 경우 3교대 근무 간호사가 환자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인수인계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조기 출근 및 종업 시간 이후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아 직원 263명에게 연장근로 수당 1억 9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서면 근로 계약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이번 근로감독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된 태움 관행도 적발됐다.

예컨데 환자들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선배로부터 인격 모독성 발언을 들은 사례나 신규 간호사로 입사한 후 업무를 가르쳐 주는 선배 간호사로부터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폭언을 들은 사례 등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부 병원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직원 대상 교육을 하고 노사 간에 협의를 진행하는 등 개선 움직임이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7월16일)을 앞두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등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른바 ‘공짜 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예방을 위해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해 취업 규칙에 조속히 반영하는 등 자율적인 예방.대응체계를 만들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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