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원 "한농대 분교 법안 당장 철회해야"
2019.06.24 14:46
수정 : 2019.06.24 14:46기사원문
【전주=뉴시스】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가 한국농수산대학(이하 한농대)의 분교 움직임을 강하게 빈대했다.
24일 전주시의회는 제36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최교일(경북 영주·문경시·예천군) 국회의원이 발의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농대는 전국 균형발전과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조성된 전북혁신도시에 지난 2015년 이전했다.
시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한농대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불과 4년 전에 이전한 한농대 이전취지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농대 분교를 경북지역에 유치하겠다는 정치적 꼼수를 담은 법안"이라며 "66만 전주시민과 함께 법안 철회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조차 오는 7월 예정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한국농수산대학 기능 및 역할 확대방안’ 용역을 준비 중"이라며 "용역을 통해 제2의 캠퍼스 설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시대를 무색케한다"고 언급했다.
시의원들은 "한농대 분교법안과 농림부의 한농대 분교검토는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방분권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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