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순사건 재심 피고 공소사실 특정 자료 못찾아"

      2019.06.24 15:51   수정 : 2019.06.24 15:51기사원문
29일 여순사건 유족회와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등이 여순사건 재심 첫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법 순천지원 316호 중법정 앞에서 재판정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2019.4.9/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재판부, 다음 공판준비기일까지 공소요지 제출 요구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여순사건 재심재판의 두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재판의 핵심인 피고인의 공소사실 특정을 위한 의미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4일 오후 2시 여순사건 재심재판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은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다.

이날 검사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피고인들의 유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당시 어떤 죄목으로 사형을 받았는지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야 한다"며 "공소사실 특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문헌이나 기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기록원의 재판, 군법회의, 수형자료 등을 검색했고 육군본부와 육군 31사단, 국회도서관 등에서도 기록을 찾았으나 직접적인 자료를 얻는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육군과 경찰청 등에도 협조를 요청해 검색 대상 인물이나 문서의 키워드를 확대하겠다"며 "공소사실 복원을 위해 과거사위의 조사와 기록, 녹취록, 생존자 등의 증언들을 사법적인 관점에서 재구성해 공소사실을 특정해 보려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사실 특정을 위해 한 기일을 더 연장한다"며 "다음 기일은 공판준비기일이지만 공판기일로 변경될 수 있으니 검찰은 자료를 찾아 다음 기일에 공소 요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공판은 8월19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이어진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국군 14연대가 제주4·3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뒤 토벌군의 진압 과정에서 1만여명이 희생된 현대사의 비극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여순사건을 직권조사해 군경이 순천지역 민간인 438명을 반군에 협조·가담했다는 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고 인정했다.

장환봉, 신태수, 이기신씨의 유족 등은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심 청구 7년여 만인 지난 3월21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4월29일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고 이날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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