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 징계절차…오늘 첫 심의

      2019.06.24 18:15   수정 : 2019.06.24 18:16기사원문
서울 서초구 대법원. © News1 허경 기자


고법부장 3명·지법부장 7명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추가 징계청구된 현직 판사 10명에 대한 징계 심의기일을 열었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이날 10명의 법관을 상대로 1회 징계 심의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징계청구된 법관들 대부분은 법관징계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징계절차의 정지를 희망했지만, 법관징계위원회는 징계절차를 반드시 정지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해 징계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관련 형사재판 절차의 증거조사 등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음 심의기일은 추후 정하기로 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혐의의 중대성, 역할 가담 정도에 비춰 정직·감봉·견책 등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관징계법상 가장 높은 징계는 정직 1년이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을 대상으로 인적조사를 거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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