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약계층, 휴일에 지자체 공용차량 무상이용 가능해져
2019.06.25 08:00
수정 : 2019.06.25 08:00기사원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사회적 취약계층 가정의 A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휴일을 이용해 국내 여행을 가기위해 교통수단을 고민하던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용차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신청 후 토요일, 공휴일 등 운행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무상으로 빌려 경제적 부담 없이 바닷가로 가족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다.
이처럼 공용차량과 같은 지자체 소유 물품들을 사회 취약계층 대상으로 토요일, 공휴일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유경제의 구현 등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 상정·통과됐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자원 개방 공유를 통해 공유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간 무상대부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재난‧재해를 입은 주민에게 대부하는 경우로 제한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토요일, 공휴일에 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또 일자리 창출 시설 유치를 위한 대부 특례의 조례를 위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 시설을 유치하려는 경우 수의계약 장기대부(20년) 및 토지매입조건 영구시설물 축조만 허용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이 밖에 지자체 간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확대를 통한 공유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자치단체간 공용 재산(청사, 박물관, 도서관 등)으로 한정하던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범위를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친 경우 공공용 재산(도로, 하천, 공원, 주차장 등)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경제적 가치 중심에서 공유경제 구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