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과거사법 처리 지체 안돼"…신속 의결 촉구
2019.06.25 08:47
수정 : 2019.06.25 08:47기사원문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25일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의 의결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어 "(과거사법은) 행안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법안으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위는 지난달 28일 여야 3당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법안소위를 연 바 있다.
당시 한국당을 제외한 상태로 과거사법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법에 대한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소위원장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으로부터 '국회 정상화 후 합의처리' 약속을 받고 의결을 보류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그 동안 한국당의 국회 운영 비협조로 식물국회가 장기화됐다"며 "과거사법 처리는 더 이상 지체돼선 안 되는 '시대적 소명'이다. 수십 년간 가슴에 한과 아픔이 맺힌 유족들에게 더 이상 기다려 달라고만 할 수 없다. 지금 우리 세대가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거와의 화해의 약속"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홍 소위원장에게 관련법(과거사법)이 심사 완료됐으므로 의결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6·25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에 과거사법 의결에 대해 재차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과거사법은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7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권 의원은 앞서 7가지 법안 중 위원회 내에서 이견이 없는 내용만 모아놓은 위원회안을 심사하는 것을 요구했고, 민주당 측이 이를 받아들여 심사를 마쳤다. 이 법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0년 해산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향후 4년 간 진실규명을 위해 활동하고 필요에 따라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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