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태수 사망증명서·유골함 확보.."작년 에콰도르서 사망"

      2019.06.25 10:02   수정 : 2019.06.25 11:06기사원문
검찰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숨졌다는 내용의 사망증명서와 유골함을 확보했다. 강제 송환된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한근씨(54)의 진술과 일치하는 것으로,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실제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진위 여부에 대한 검증절차에 착수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지난 22일 국내로 송환된 정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1일 에콰도르에서 숨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정씨는 조사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의 사망 사실을 입증할 관련 자료가 압수된 소지품에 들어있다고 진술했다. 정씨가 압수당한 여행가방 등 소지품은 전날 외교 행랑 편으로 외교부를 통해 국내로 들어왔고, 검찰은 이를 인계받았다.


정씨가 정 전 회장의 장례 관련 자료라며 제출한 것에는 사망진증명서와 화장한 유골함, 정 전 회장의 위조여권(키르기스스탄 국적)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에콰도르 당국이 발급한 것으로 돼 있는 사망증명서엔 정 전 회장의 위조여권상 이름과 2018년 12월 1일 사망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증명서는 의사가 작성하는 사망진단서와 달리 관청에서 발급한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정태수의 사망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 전 회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동대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던 지난 2007년 병 치료를 이유로 출국한 뒤 종적을 감췄다. 법원은 정 전 회장이 재판에 불응하자 불출석 상태로 2009년 5월 징역 3년6월을 확정했다.

정 전 회장은 2225억원가량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로, 고액 체납자 1위에 올라 있다. 하지만 정 전 회장의 사망이 최종적으로 확인될 경우 체납된 세금은 환수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체납된 세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한편, 검찰은 한근씨가 1997년 스위스 비밀계좌로 빼돌린 회사 자금 3270만 달러(당시 한화 320억원)의 행방을 단초로 정 전 회장 일가의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에 나설 방침이다.
한근씨는 293억8800만원, 셋째 아들인 정보근 전 한보철강공업 대표는 644억6700만원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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